
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이렇게 수입하거나 원산지 불명으로 구매한 제품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3억 6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주식회사 B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중국에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8회에 걸쳐 수입원가 3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원산지 불명의 이 제품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 약 13억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사기 이득을 얻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사기 피해액이 약 13억 원에 달하는 점, 주식회사 B이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수차례 계속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환경표시 인증을 받을 때 유해물질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품질이 국내 생산품보다 떨어진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등):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약 1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기망행위의 적극성과 피해액의 규모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원산지표시) 및 제53조(벌칙):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플로어링보드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형기준의 원칙: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검토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특히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것은 사기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기망행위의 적극성이나 피해액 규모 등 불리한 사정들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제품이라도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하면 특정 부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사기 및 원산지 위반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