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함)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전단)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유치지역 및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의2)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