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등록한 '덕산' 상표를 피고 B 주식회사가 주류 제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손해배상금 62,000,000원 및 매월 1,000,000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덕산'이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보통의 표시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더 나아가 원고 A가 자신에게 '덕산'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덕산'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고, 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덕산' 상표권의 등록 명의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덕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주류(약주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A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 A가 자신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3월 4일 '덕산' 상표를 출원하여 2019년 1월 21일 등록상표 제40-1438825호를 취득했습니다. 이 상표는 막걸리, 약주 등 주류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년 8월경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위치한 회사에서 '덕산약주 골드'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덕산'이라는 명칭을 제품에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상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금 62,000,000원과 침해 종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덕산'이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표법상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2015년 3월 4일, 5월 21일, 7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덕산' 상표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 A의 부친이 3대째 '덕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류를 제조해 온 역사와, 원고 A, 그의 모친 E,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 등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주류 사업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H 주식회사 설립, 이후 피고 B 주식회사 설립, 공장 부지 계약 해지, B장 활용 등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의 '덕산' 상표 사용이 원고 A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덕산'이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덕산' 등록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용한 '덕산'이라는 표장이 충북 진천군 덕산읍이라는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덕산' 등록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 조항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나 사용 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 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품에 사용한 '덕산'이 충북 진천군 덕산읍이라는 상품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덕산' 사용은 원고 A의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속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성립 및 증명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 그 존재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덕산' 상표권의 양도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를 작성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덕산' 상표권 양도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양도 약정이 없었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표권 이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의 산지 등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때는 해당 명칭이 일반적인 산지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양도와 같이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를 작성했던 사례가 있다면, 특정 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없는 것은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이전이나 침해와 관련된 권리 주장은 관련 사유 발생 즉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행사가 늦어질수록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정 내용, 사용 현황,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가짜 매출 거래를 진행한 후, 해당 거래가 무산되자 피고에게 선금 반환과 더불어 10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해당 합의금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제안에 따라 D 주식회사와 판매전문점 계약을 맺고 가짜 매출 거래를 시도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D 주식회사의 책임 지위에서 기업 대상 영업을 담당하던 자로, 원고에게 가짜 매출 거래 방식을 제안하고 H병원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와 10억 원의 합의금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C가 영업을 담당하던 회사로, 원고와 판매전문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F, G: H병원 태블릿PC 납품건을 수주했다고 알려진 회사들로, 원고로부터 제품 발주를 위한 선입금액 총 146,781,9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다른 판매전문점이 수주한 영업 건을 마치 원고의 매출인 것처럼 꾸며 총 146,781,900원의 선금을 F, G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H병원 태블릿PC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대표 E은 2018년 7월 5일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가성매출' 사실을 D 임원진에게 알리고, 피고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H병원 납품 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입금액과 법정최고이자 및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원고에게 총 146,000,000원을 송금했으나, 10억 원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10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의무 없는 합의금 약정을 했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논의했던 가성매출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H병원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가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가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합의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1억 4천6백여만 원의 선입금액 반환 외에 10억 원의 합의금까지 약정하게 한 것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위법한 협박에 의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가성매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선입금액 및 합의금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피고가 약정한 10억 원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합의금 지불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표시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D에 알려 피고를 해고하게 하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며, 공포 상태에 빠진 피고로 하여금 지급 의무가 없는 10억 원의 합의금을 약정하도록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합의금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무리한 거래 방식의 위험성 이해**: 실제 매출 없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가성매출'과 같은 거래 방식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 합의서나 각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약정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만약 자신의 궁박한 상태, 경솔함,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부당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입증 자료 확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등록한 '덕산' 상표를 피고 B 주식회사가 주류 제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손해배상금 62,000,000원 및 매월 1,000,000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덕산'이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보통의 표시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더 나아가 원고 A가 자신에게 '덕산'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덕산'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고, 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피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덕산' 상표권의 등록 명의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덕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주류(약주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A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 A가 자신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3월 4일 '덕산' 상표를 출원하여 2019년 1월 21일 등록상표 제40-1438825호를 취득했습니다. 이 상표는 막걸리, 약주 등 주류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년 8월경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위치한 회사에서 '덕산약주 골드'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덕산'이라는 명칭을 제품에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상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금 62,000,000원과 침해 종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덕산'이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표법상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2015년 3월 4일, 5월 21일, 7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덕산' 상표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 A의 부친이 3대째 '덕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류를 제조해 온 역사와, 원고 A, 그의 모친 E,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 등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주류 사업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H 주식회사 설립, 이후 피고 B 주식회사 설립, 공장 부지 계약 해지, B장 활용 등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의 '덕산' 상표 사용이 원고 A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덕산'이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덕산' 등록상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용한 '덕산'이라는 표장이 충북 진천군 덕산읍이라는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덕산' 등록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 조항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나 사용 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 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품에 사용한 '덕산'이 충북 진천군 덕산읍이라는 상품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덕산' 사용은 원고 A의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속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성립 및 증명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 그 존재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덕산' 상표권의 양도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를 작성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덕산' 상표권 양도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양도 약정이 없었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표권 이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의 산지 등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때는 해당 명칭이 일반적인 산지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양도와 같이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를 작성했던 사례가 있다면, 특정 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없는 것은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이전이나 침해와 관련된 권리 주장은 관련 사유 발생 즉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행사가 늦어질수록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정 내용, 사용 현황,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가짜 매출 거래를 진행한 후, 해당 거래가 무산되자 피고에게 선금 반환과 더불어 10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해당 합의금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제안에 따라 D 주식회사와 판매전문점 계약을 맺고 가짜 매출 거래를 시도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D 주식회사의 책임 지위에서 기업 대상 영업을 담당하던 자로, 원고에게 가짜 매출 거래 방식을 제안하고 H병원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와 10억 원의 합의금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C가 영업을 담당하던 회사로, 원고와 판매전문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F, G: H병원 태블릿PC 납품건을 수주했다고 알려진 회사들로, 원고로부터 제품 발주를 위한 선입금액 총 146,781,9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다른 판매전문점이 수주한 영업 건을 마치 원고의 매출인 것처럼 꾸며 총 146,781,900원의 선금을 F, G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H병원 태블릿PC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대표 E은 2018년 7월 5일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가성매출' 사실을 D 임원진에게 알리고, 피고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H병원 납품 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입금액과 법정최고이자 및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원고에게 총 146,000,000원을 송금했으나, 10억 원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10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의무 없는 합의금 약정을 했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논의했던 가성매출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H병원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가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가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합의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1억 4천6백여만 원의 선입금액 반환 외에 10억 원의 합의금까지 약정하게 한 것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위법한 협박에 의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가성매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선입금액 및 합의금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피고가 약정한 10억 원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합의금 지불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표시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D에 알려 피고를 해고하게 하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며, 공포 상태에 빠진 피고로 하여금 지급 의무가 없는 10억 원의 합의금을 약정하도록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합의금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무리한 거래 방식의 위험성 이해**: 실제 매출 없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가성매출'과 같은 거래 방식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 합의서나 각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약정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만약 자신의 궁박한 상태, 경솔함,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부당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입증 자료 확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