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단체에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전 대표자 D에 대한 경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D는 원고를 사무실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D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D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점, 사직 의사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의 대화 내용과 원고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