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인 A, B, C, D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I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I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허위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제보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변호사 아닌 자로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D과 E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고, 변호사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3월경부터 I에게 위임했던 제주시 L 단독주택 부지 개발사업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2017년 5월경부터 I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A는 직원 B에게, B는 C에게, C는 지인 D에게 I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가 아닌 공무원 관련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일기장에도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I이 2014년 12월 9일과 10일경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000만 원(3,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B와 C에게 제안했고, B와 C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 D 또한 A의 일기장 등을 통해 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를 통해 허위 제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I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변호사법 위반 성립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고 행위와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라도 절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률 문제 해결 시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하고, 특히 공무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형사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