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는 매년 약 6500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법안 발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한 명당 연평균 22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법안의 홍수 속에서 각 법안이 심사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3분에 불과해 졸속 입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 규제나 입법 공백이 빈번히 발생해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불안정한 법률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단원제 국회의 입법 졸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위원회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법안을 추가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졸속 입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단원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하원 양원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사위를 분리하여 법률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합니다.
법제위는 여야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정책위 의장, 원내 대표 등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졸속 입법을 걸러내고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법안 하나하나가 보다 심층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국회 내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 전 의장은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해 여야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민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능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정당 운영비가 국민 세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도 개선과 미국식 개방형 경선제 도입으로 정당 내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이해할 때에는 법안의 입법 과정과 그에 따른 법률 적용의 신중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졸속 입법의 경우 법률 해석상의 혼란이나 과잉 규제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안 심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개혁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신 법률 동향을 주시하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