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공무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5월 3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 사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공무원 A의 머리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비위 사실로, 2023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요 주장으로 피해자 A가 사건 발생 2개월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원고가 A의 머리에 접촉한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A의 성희롱 피해 진술 신빙성 여부, 피해 사실 신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목격자 진술의 내용상 일관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증인 진술의 불일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첫째, 성희롱이 발생했던 2022년 5월 3일 당시 피해자 A가 시보 기간 중이었고 2022년 6월 13일에야 정규 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 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 사실 신고가 2개월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 F, G 등 목격자들이 원고가 A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잡거나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확인서들이 접촉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모두 원고가 A의 동의 없이 머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므로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를 폭넓게 준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시한 조항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한도 내에서 항소이유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1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도 특정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1심 판결의 결론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희롱 사건은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여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및 성실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무상 약자의 위치(예: 시보 공무원)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 신고 지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에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비위 사실(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해 일관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강등과 같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바닷가 공유수면)를 1981년 또는 2006년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 공유수면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의 특정 토지(구 공유수면)를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B 대 49㎡, C 잡종지 562㎡)를 1981년 D으로부터 매수하거나, 2006년경부터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1. 12. 16. 시효완성을, 예비적으로 2018. 4. 7. 시효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불법으로 매립하여 점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국가에 귀속되어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취득시효 완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행정재산 또는 공유수면)이었는지 여부. 특히, 국유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에 대해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2001. 12. 16. 취득시효 완성) 및 예비적 청구(2018. 4. 7. 취득시효 완성)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2016. 2. 12. 이전까지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이라도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 등)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2조: "공유수면"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자연공물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유수면법 제54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의 국가 귀속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의 불법 매립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명책임: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 소유의 토지, 특히 하천, 바닷가,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식적인 '용도폐지' 절차가 없었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매립한 공유수면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법적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하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는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학교법인이 해임된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항소인): 소속 교원 B를 해임한 주체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교원 B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교원 B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A에 의해 해임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취소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 B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에 대해 적용한 '영리업무 금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영리업무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 교원 B가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적절한 근거 없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교원 B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조항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제4호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교원과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법인이 교원 B가 이러한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의 특례):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부분만 명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징계 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업무 금지 위반과 같이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교원이 직접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특정 단체나 협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교원 본인의 행위와 이득에 관한 것이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공무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5월 3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 사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공무원 A의 머리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비위 사실로, 2023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요 주장으로 피해자 A가 사건 발생 2개월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원고가 A의 머리에 접촉한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A의 성희롱 피해 진술 신빙성 여부, 피해 사실 신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목격자 진술의 내용상 일관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증인 진술의 불일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첫째, 성희롱이 발생했던 2022년 5월 3일 당시 피해자 A가 시보 기간 중이었고 2022년 6월 13일에야 정규 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 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 사실 신고가 2개월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 F, G 등 목격자들이 원고가 A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잡거나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확인서들이 접촉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모두 원고가 A의 동의 없이 머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므로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를 폭넓게 준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시한 조항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한도 내에서 항소이유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1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도 특정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1심 판결의 결론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희롱 사건은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여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및 성실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무상 약자의 위치(예: 시보 공무원)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 신고 지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에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비위 사실(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해 일관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강등과 같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바닷가 공유수면)를 1981년 또는 2006년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 공유수면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의 특정 토지(구 공유수면)를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B 대 49㎡, C 잡종지 562㎡)를 1981년 D으로부터 매수하거나, 2006년경부터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1. 12. 16. 시효완성을, 예비적으로 2018. 4. 7. 시효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불법으로 매립하여 점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국가에 귀속되어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취득시효 완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행정재산 또는 공유수면)이었는지 여부. 특히, 국유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에 대해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2001. 12. 16. 취득시효 완성) 및 예비적 청구(2018. 4. 7. 취득시효 완성)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2016. 2. 12. 이전까지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이라도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 등)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2조: "공유수면"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자연공물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유수면법 제54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의 국가 귀속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의 불법 매립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명책임: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 소유의 토지, 특히 하천, 바닷가,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식적인 '용도폐지' 절차가 없었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매립한 공유수면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법적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하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는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학교법인이 해임된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항소인): 소속 교원 B를 해임한 주체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교원 B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교원 B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A에 의해 해임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취소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 B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에 대해 적용한 '영리업무 금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영리업무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 교원 B가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적절한 근거 없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교원 B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조항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제4호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교원과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법인이 교원 B가 이러한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의 특례):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부분만 명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징계 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업무 금지 위반과 같이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교원이 직접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특정 단체나 협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교원 본인의 행위와 이득에 관한 것이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