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수행경험”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료 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 - 직장 동료 D: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설계 및 견적 비교를 도와주고 보험 청약서를 전달한 사람 - C 보험사: 피고인의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E 보험사: 피고인이 새로 가입하려고 했던 자동차보험 보험사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6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보험의 만기일인 2021년 1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보험 만료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 보험료 결제를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형벌의 경우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순히 의무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보험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와 ‘E’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품 대금, 이행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E’ 사업장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H에게는 ‘E’ 사업장 물품 대금으로 250만 원을, ‘C’ 웨딩팀 직원 보증금으로 5,74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역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곗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 K, L에게는 ‘C’에서 미용 및 드레스 영업을 허용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후 보증증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와 ‘E’라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건 값,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인물 - 피해자 F: 피고인에게 ‘E’ 사업장 창업 보증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에게 물건 값, ‘C’ 웨딩팀 직원 보증금 명목으로 총 5,990만 원(250만 원 + 5,74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L: 피고인에게 ‘C’ 사업장 내 미용, 드레스 영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거나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가로챈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보증증권 제공 등 허위 약속을 하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운영비,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편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보증증권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정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 보증금,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도록 유도했으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이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여러 사기죄들이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이 조항은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한도 내에서 가중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50조 (형기의 상한과 하한)**​: 이 조항은 ‘형의 선고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된 형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항으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주장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자산 현황 등을 요구하여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투자 수익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특히 돈의 사용 목적, 변제 기한, 담보 제공 여부, 보증증권 제공 등 약속된 내용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보증보험 증권 제공을 약속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증 가능 여부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박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예를 들어 타인 명의 사용)를 요청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본인 또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채무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대처와 다르다는 점에서 촉발된 논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머물며 잠을 자는 것을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새벽이 늦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으며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추궁하는 내용을 녹음까지 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허락한 행위가 추행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일반적인 대처 방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2019도1599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행 당한 직후에도 같은 장소에 머문 이유(술이 덜 깬 상태, 새벽 갈 곳 없음)가 설명되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녹음까지 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형 판단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충격, 피고인의 공탁금 1,000만 원,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사건 직후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공탁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료 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보행자 - 직장 동료 D: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설계 및 견적 비교를 도와주고 보험 청약서를 전달한 사람 - C 보험사: 피고인의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E 보험사: 피고인이 새로 가입하려고 했던 자동차보험 보험사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6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보험의 만기일인 2021년 1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보험 만료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 보험료 결제를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형벌의 경우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순히 의무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보험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와 ‘E’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품 대금, 이행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E’ 사업장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H에게는 ‘E’ 사업장 물품 대금으로 250만 원을, ‘C’ 웨딩팀 직원 보증금으로 5,74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역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곗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 K, L에게는 ‘C’에서 미용 및 드레스 영업을 허용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후 보증증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와 ‘E’라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건 값,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인물 - 피해자 F: 피고인에게 ‘E’ 사업장 창업 보증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에게 물건 값, ‘C’ 웨딩팀 직원 보증금 명목으로 총 5,990만 원(250만 원 + 5,74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L: 피고인에게 ‘C’ 사업장 내 미용, 드레스 영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거나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가로챈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보증증권 제공 등 허위 약속을 하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운영비,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편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보증증권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정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 보증금,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도록 유도했으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이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여러 사기죄들이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이 조항은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한도 내에서 가중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50조 (형기의 상한과 하한)**​: 이 조항은 ‘형의 선고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된 형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항으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주장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자산 현황 등을 요구하여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투자 수익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특히 돈의 사용 목적, 변제 기한, 담보 제공 여부, 보증증권 제공 등 약속된 내용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보증보험 증권 제공을 약속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증 가능 여부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박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예를 들어 타인 명의 사용)를 요청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본인 또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채무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대처와 다르다는 점에서 촉발된 논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머물며 잠을 자는 것을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새벽이 늦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으며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추궁하는 내용을 녹음까지 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허락한 행위가 추행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일반적인 대처 방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2019도1599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행 당한 직후에도 같은 장소에 머문 이유(술이 덜 깬 상태, 새벽 갈 곳 없음)가 설명되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녹음까지 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형 판단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충격, 피고인의 공탁금 1,000만 원,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사건 직후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공탁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