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2020년 2월 경기 포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7월 서울 동대문의 한 한의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K를 협박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안마시술소 운영자 M을 협박하여 총 250만 원을 송금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가 이별 통보를 받은 여자친구를 협박한 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