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
* 위 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