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본문).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Q.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288, 2012. 5. 25. 회신 >
Q.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닌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일반민원(2022. 5. 9.)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