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중령 A는 성희롱, 폭언,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를 제기했고,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경된 감봉 3월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군 중령 A는 2022년 9월 27일 성희롱, 폭언,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9일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2024년 7월 10일 항고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7일 감경된 감봉 3월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여러 발언들이 성희롱과 폭언에 해당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징계조사관의 피해자 회유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가벼운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이러한 징계가 근무 기강 회복 및 올바른 병영생활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업무 수행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들이 이러한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군인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원고의 폭언 및 기타 행위들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등)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감경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감봉 3월 처분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취급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피해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