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권정보시스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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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상권정보시스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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