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장모)와 원고 주식회사 B(배우자 회사)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C(사위)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원고 A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임대료 및 대여금 채무에 대한 면제 합의, 임대료 감액 합의, 그리고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가 납부한 금액을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에 충당한 후 잔액을 산정하고, 원고 A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500,000,000원 이상의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장모)와 원고 B 주식회사(사위 배우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로 2015년 12월 피고 C(사위, 병원 운영자)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7,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은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22년 12월경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임료 및 관리비를 미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에게 의료기기를 임대하고 18개월간 월 20,000,000원을 납부하면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 A는 2013년 12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임료 및 대여금 채무 면제 합의, 임료 감액 합의, 변제충당 합의 등을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1월 이전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합의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 차임을 월 27,500,000원에서 2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합의 존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한 시점 (2022년 12월 중순 대 2023년 1월경), 피고가 납부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지정충당 또는 변제충당 합의 존재 여부 및 법정변제충당 내역,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사채권 5년 vs 일반채권 10년), 원고 A의 대여금 채무 면제 합의 존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 합의나 임대료 감액 합의, 특정 변제충당 합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및 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명확한 문서나 증거가 없는 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관리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당한 비율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