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병역/군법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2항).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제54조의5).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단기복무 중인 여군을 포함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명해야 함)
위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6항).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 내용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다음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전역됩니다)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본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3항·제4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동안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