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1년 4월 29일 동해시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인 ㈜F로부터 리스한 벤츠 E-클래스 220d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가 횡령한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가석방 기간 중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