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습니다. 이후 가석방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첫 번째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실형을 살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된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에 1심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가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가석방 후 재범이라는 죄질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존중의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을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형량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인식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