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재택근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기 조직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하게 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89만 원을 송금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4일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E'에서 재택근무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평균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년 10월 17일경 'D' 사이트에 '갤럭시탭S6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G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중 수당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389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사기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더라도,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이체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받은 대가가 많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잡한 사실관계 때문에 배상명령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온라인 구인 광고에서 '단순 이체 업무', '물품대금 중간 관리', '현금 전달' 등 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를 타인의 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보낸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자리는 보통 개인 계좌를 통한 대금 수령 및 재이체 업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제안은 의심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에 연루되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7
청주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