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대치동에 무려 4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억 소리 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법원 경매 물건엔 꼭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가 숨어있답니다. 이 아파트 역시 근저당 6건, 가압류 4건, 압류 3건이 걸려 있어요. 보통 이런 것이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되지만 그 절차를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란 게 있는데요, 이 등본을 한 장만 보면 내가 살 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권리가 묶여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같은 권한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대치동 아파트는 다양한 권리가 걸려있지만 소유자가 여전히 거주 중이라 인도 부담이 적다고 해요. 이 말인 즉슨 살던 사람 빨리 나가야 하는 문제나 복잡한 점유자 다툼이 적다는 뜻이죠.
성산동이나 화곡동 아파트 사례에서 후순위 점유자가 살고 있어 인도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에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한다면 인도명령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뜻밖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가와 시세 차이: 경매 가격은 감정가에서 시작하지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바로 뛰어들면 위험.
권리분석 필수: 등기부 등본을 통해 모든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인도부담 유무 확인: 점유자가 있는지, 빠르게 인도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매각 절차와 일정 체크: 서울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 서부지법 각각 매각일이 다르니 관심 물건의 일정도 꼼꼼히 챙기기
이처럼 경매, 단순히 ‘저렴하게 집 살 기회’가 아닌 꼼꼼한 권리관계 체크와 절차 이해가 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경매 소식 들려드릴게요. 의외로 법률 지식은 재미있는 실전 경험과 만나면 빛을 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