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4일과 10월 15일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주변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운전했고, 두 번째는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가 오래전 일이었고, 다른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