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가 피고 D에 대한 기존 판결금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피고 D가 집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D는 2011년에 망 F과 소외 회사로부터 총 1억 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6일 망 F과 피고 D는 판결금 채무 이행에 관한 합의를 했고, 망 F은 합의 당일 8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망 F의 아내인 원고 A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망 F의 연대보증인 G도 2019년 6월 7일 2천 5백만 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지급 내역들을 종합하여 합의된 1억 1천만 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송금한 금액 중 일부(2천 3백7십5만 원)는 피고와의 다른 금전거래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결금 채무 변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D가 이미 받은 변제금 8천 5백만 원과 원고 A로부터 받은 1백 2십 5만 원, 그리고 연대보증인 G으로부터 받은 2천 5백만 원을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아직 남은 원리금 1억 7천 6백 1십 8만 7천 2백 10원과 그에 대한 이자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과거 소외 E 주식회사와 망 F을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망 F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총 1억 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6일 피고 D와 망 F은 판결금 채무 이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망 F은 합의 당일 8천 5백만 원을 지급했고, 망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망 F의 연대보증인 G은 2019년 6월 7일 2천 5백만 원을 변제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망 F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합의된 1억 1천만 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송금한 모든 금액이 판결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망 F과 피고 D 사이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 동업 등 다른 금전거래 관계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송금한 내역 중 일부는 다른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송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송금액을 판결금 채무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채무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집행권을 가진 선행판결(이전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고인 망 F과 그의 상속인들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변제하여 소멸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 외에 망 F의 배우자가 송금한 돈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 변제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강제집행이 1억 7천 6백 1십 8만 7천 2백 10원과 그중 8천 9백 3십 2만 4천 9백 3십 원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 망 F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인정한 변제 금액 외에 추가로 주장한 변제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기존 판결에 기초하여 법원이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그 금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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