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A운수가 피고 F과 I 사이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F에게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H과 함께 미납된 수탁료 및 부당이득금 등 총 30,854,2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매월 275,00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이 I에게 자동차 매매 대리권만 부여했으나, 등록원부상의 피고 F 명의 대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교부, 위임장 제출 등을 근거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운수는 2016년 10월 11일 피고 F 명의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 F의 친구인 I이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피고 H은 이 계약에 따른 피고 F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월 275,000원의 수탁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3개월 넘게 수탁료 지급이 연체되자 원고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20년 6월 10일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연체된 수탁료 및 부당이득금이 합계 30,854,294원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 F에게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를 요구하고, 피고 F과 H에게 미납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 F의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미납 수탁료 및 부당이득금, 연대보증 책임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이 친구인 I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I이 F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로서는 I에게 F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H과 함께 미납된 수탁료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F은 친구인 I에게 단순히 자동차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만을 한정하여 수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 F 명의의 대출 기록이 있었고 △I이 피고 F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 공증 시 피고 F의 위임장까지 제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I에게 피고 F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본인이 제공한 객관적 상황과 행위가 있다면 본인에게 그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입니다.
명의 대여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교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수탁료 등의 정기적 납부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연체 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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