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경영수탁자인 피고 F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이 연대보증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탁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수탁료와 부당이득금을 포함해 총 30,854,294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F는 자신이 단지 친구인 I에게 차량 구매를 허락했을 뿐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가 I에게 차량 구매를 위한 대리권을 부여했고, I가 피고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는 과정에서 피고 F의 위임장까지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F를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H와 함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수탁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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