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와 건물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4월 1일부터 전 임대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2, 3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60만 원에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일 원고 A와 B가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피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부터 변론 종결일인 2025년 1월 7일까지 매월 총 665만 원(차임 550만 원 + 부가세 55만 원 + 관리비 60만 원)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다음 네 가지 주장을 통해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존속 여부와 임차인의 의무,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