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74,683,000원 중 63,319,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3,319,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계약에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1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받으면서, 기존 공사 잔금 1억 1천 3백 6십 3만 6천 3백 6십 4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1억 1천 6백 8십만 6천 3백 6십 4원을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말경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1억 7천 8백 4십 8만 7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7천 4백 6십 8만 3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 공사대금 정산 합의의 유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63,319,36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63,319,364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가 공사계약에서 늦어도 2021년 5월 10일경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미흡한 서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나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잔금 정산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 완료 또는 약정된 지급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 권리남용 등의 항변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