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②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제1항)].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91조제1항)].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신청연월일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제96조제3항 및 제4항).
재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