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은 후 약 1년 4개월 동안 총 58회에 걸쳐 55,741,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58회에 걸쳐 약속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55,741,8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27일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금액을 물품 공급 없이 편취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편취금액 55,74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돈을 편취한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2023년 10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업 이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각서, 물품 공급 약속에 대한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