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청주지사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조직을 대표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운용한 것이 아니라 접근 권한만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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