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C 주식회사의 청주지사장인 피고인 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청주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C 주식회사 청주지사장인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영업조직 대표로서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권한이나 인력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주체는 C 주식회사이고,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용 주체 역시 C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임직원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뿐,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나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민간부문에서 법인이나 단체 형식이 아닌 개인의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뜻하며,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을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동의를 받더라도 실제 동의의 효력은 소속된 기관이나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개인정보취급자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