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청주지사의 대표자로서,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를 위해 관리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고객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해당 고객의 배우자가 회사에 빚진 환수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스스로 운용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