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