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