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B 라디오 'C' 프로그램의 작가로서 청취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중, 청취자 D가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개인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이는 D의 동의나 법적인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청취자 D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서 사용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