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라디오 작가가 프로그램 경품 당첨자였던 청취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자 해당 청취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작가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작가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작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정보를 요청받아 이용할 수 있었을 뿐 직접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라디오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며 청취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일부 관여했습니다. 경품에 당첨되었던 청취자 D가 2016년 10월경부터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D의 비방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7년 2월경 D의 주소와 연락처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인정되나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라디오 작가로서 청취자 정보를 운영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는 있었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구축하고 운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제2호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4호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집합물이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경품 배송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의 주요 혐의 조항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적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공소제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 쟁점은 재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개인정보처리자' 신분 증명 부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온라인 비방 글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대응하기보다는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를 따르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여부 그리고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법률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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