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전남 순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GPS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2월까지 해당 차량을 렌트한 D 등 10명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았고, 총 10대의 차량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