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채권자 H의 의뢰를 받아, H의 채무 회사인 ㈜F가 소유했던 차량들이 현재 등록된 유한회사 'C' 명의의 렌터카 10대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차량들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수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렌터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이용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차량 위치정보와 다른 정보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으므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H는 채무 회사인 ㈜F 소유였던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현재 유한회사 'C' 명의로 등록되어 렌터카로 이용되던 해당 차량 10대에 GPS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추적기를 통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습니다. 'C'의 운영자 B는 차량에 GPS 추적기가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렌터카 이용자들(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한 차량들의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치정보법은 2018년 개정으로 '사물위치정보' 수집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물 자체의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위치정보'가 되려면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입수하거나 접근할 수도 없었으므로, 차량 위치정보와 개인을 용이하게 연결하여 식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목적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차량 이용자 개개인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해석입니다.
위치정보법 제2조: 이 조항은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결합 용이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3자가 가진 정보와 결합해야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이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물 자체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본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건(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와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만약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다른 개인 정보를 쉽게 얻어 결합할 수도 없다면,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위치 추적의 목적이 사물의 소재 파악이며, 그 정보가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