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와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두 차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이 중 한 번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22년 5월 10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했습니다. 2022년 8월 9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여 총 4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의무 불이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첫 음주운전(0.100%)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0.045%)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역법 위반, 두 건의 음주운전, 두 건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죄를 뉘우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봉사 또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며 0.03% 이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져 전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선고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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