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년간 청주시 일대에서 모텔 및 세탁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마트에서 음료수와 공병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여러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먹고 도주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한 매장에서는 고가의 조명기구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여러 상점에서 부정 사용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 시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선풍기 4대, 전자레인지 1대, 온풍기 1대, 빈병 10개 등 총 13만 2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2020년 12월 9일에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1,200원 상당의 오란씨 음료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같은 날 마트 입구 앞 노상에 놓여있던 3,7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37개를 가져갔습니다. 2021년 1월 13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음식 2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식당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담보로 맡긴 상태였습니다. 2021년 2월 1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세탁소에 잠겨있지 않은 철제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시가 미상의 의류 50점이 든 비닐봉지를 훔쳤습니다. 2021년 3월 4일에는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의 두 식당에서 각각 칼국수, 물만두, 소주 등 2만원 상당과 부대찌개, 소주 등 2만 1천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했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매장 앞에서 필립스 조명 16개, 샤넬 센서 골드 조명 1개, 모노 실버/블랙 조명 4개 등 총 32만 8천원 상당의 조명기구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훔쳤습니다. 2021년 9월 28일경부터 9월 30일경 사이에는 청주시 상당구 여인숙 인근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일에는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청주시 상당구의 상점들에서 소주, 담배, 닭다리, 돼지간, 냉면 등을 총 4회에 걸쳐 결제 시도 및 결제하여 총 3만 2천 9백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그리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지만 범행 횟수와 태양,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을, 마트에서 음료수와 공병을, 세탁소에서 의류를, 매장에서 조명기구를 각각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의 가치가 적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모텔 뒷문이나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갔다 해도 타인의 관리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속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 그리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 직원들을 속이고 결제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타인의 분실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다른 시기에 걸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타인의 주거 공간이나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든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는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반복적으로 훔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문해서 먹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상점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이를 경찰서나 우체통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냥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별개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점 직원을 속여 결제하는 것이 사기이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형벌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