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0일 새벽,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27일 새벽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5월 12일 낮에도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의 책임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며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전에 받은 벌금형 외에는 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 운전):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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