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운송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일 오후 4시 27분경 화성시 B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운송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진 횡단보도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건너던 12세 어린이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보행자 신호 위반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우회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반성, 합의, 보호조치 등이 참작되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추어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므로 차량은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에도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지므로, 운전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한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