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골판지 제조업체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여러 근로자들에게 법정 지급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전과가 벌금형이었던 점,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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