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보험급여 결정 또는 조치 등의 내용(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가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진폐인 경우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그 심리 경과에 관해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당사자 및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결정연월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