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