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등의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가입자격, 보험금 등의 청구, 수급금액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통 사회보장책임주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