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어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 B과 C에게 활어 유통 대금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대표자 D를 속여 활어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억 5,79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피고 B과 C는 공모하여 원고의 대표자 D에게 '피고 B이 활어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광어를 공급해주면 이를 대천에서 유통한 후 수일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시가 합계 4억 8,158만 원 상당의 활어를 피고들에게 공급했으나, 피고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활어를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2억 5,79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변제받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활어를 편취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57,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2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형사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모든 가해자가 함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피고 B과 C는 서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원고는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피고가 변제하면 다른 피고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한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금전이나 물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