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민원을 처리하러 온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거제시의 한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피고인 A)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이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 D에게 '시발 좆나 건방지네. 니 내한테 한대 맞을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D이 택시기사의 민원에 따라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언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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