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운동을 금지하는 행위, 수감자에 대한 상시적 수갑 사용, 정신병원 환자 격리ㆍ강박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戒具)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환자가 병원 종사자들에 의해 수차례 격리·강박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위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출처 : 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