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19세 남성으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위 A, 경장 F: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다 폭행당한 피해자. - C: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7일 새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여자친구를 때리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A와 경장 F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친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A의 조끼를 잡아 뜯고 경장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면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19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 A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갓 성년이 된 19세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고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비록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이 조항은 제40조의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유리한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라는 형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협조해야 하며,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폭력 대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경우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야 할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바디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이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만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과 소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수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이어서 원고와 토지 중 절반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들을 신축하여 임대 수익과 경비를 절반씩 나누며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한 유효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 매각대금의 절반인 1,022,253,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의 남편과 남매 사이이며, 피고의 토지 구매 자금 일부를 대고 피고와 함께 건물을 신축, 관리하며 수익을 나누었던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와 남매 관계인 남편을 둔 당사자이며, 원고의 자금 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관리하다가 임의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람. - G: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 - 주식회사 K: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 D는 2005년 12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 3월 원고와 피고는 이 토지 중 334평을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에 창고 1동을 건축하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창고 2동을 추가로 건축하여 총 3동의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건물들의 임대수익과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등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24억 원에 제3자에게 매도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원시취득 및 공유 지분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무권리 처분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및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으므로,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이나 원고가 이를 추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유효하며, 피고의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부동산 수익과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 관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총 1,022,253,75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22,253,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며, 명의자가 스스로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물 건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1/2 지분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및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2656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타인 권리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 본인에게 발생하며,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건물 매도 행위를 추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처분문서(예: 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는 유효한 처분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판단**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도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어 소멸시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참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합니다. 피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행불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있더라도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연 5%의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 부동산 공동 투자나 자금 지원 시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매매, 공동 소유, 투자 약정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및 수익 배분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명의신탁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실제로 건축 자금을 대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축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금 출처, 공사 내역, 관리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 및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 사실은 공동 소유 의사 및 실제 점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계약서, 영수증, 통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권리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부지 점유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자의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19세 남성으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위 A, 경장 F: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다 폭행당한 피해자. - C: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7일 새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여자친구를 때리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A와 경장 F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친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A의 조끼를 잡아 뜯고 경장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면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19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 A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갓 성년이 된 19세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고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비록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이 조항은 제40조의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유리한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라는 형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협조해야 하며,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폭력 대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경우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야 할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바디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이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만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과 소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수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이어서 원고와 토지 중 절반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들을 신축하여 임대 수익과 경비를 절반씩 나누며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한 유효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 매각대금의 절반인 1,022,253,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의 남편과 남매 사이이며, 피고의 토지 구매 자금 일부를 대고 피고와 함께 건물을 신축, 관리하며 수익을 나누었던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와 남매 관계인 남편을 둔 당사자이며, 원고의 자금 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관리하다가 임의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람. - G: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 - 주식회사 K: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 D는 2005년 12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 3월 원고와 피고는 이 토지 중 334평을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에 창고 1동을 건축하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창고 2동을 추가로 건축하여 총 3동의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건물들의 임대수익과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등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24억 원에 제3자에게 매도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원시취득 및 공유 지분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무권리 처분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및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으므로,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이나 원고가 이를 추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유효하며, 피고의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부동산 수익과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 관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총 1,022,253,75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22,253,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며, 명의자가 스스로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물 건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1/2 지분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및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2656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타인 권리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 본인에게 발생하며,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건물 매도 행위를 추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처분문서(예: 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는 유효한 처분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판단**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도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어 소멸시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참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합니다. 피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행불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있더라도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연 5%의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 부동산 공동 투자나 자금 지원 시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매매, 공동 소유, 투자 약정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및 수익 배분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명의신탁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실제로 건축 자금을 대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축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금 출처, 공사 내역, 관리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 및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 사실은 공동 소유 의사 및 실제 점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계약서, 영수증, 통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권리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부지 점유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자의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