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공인중개사 C와 중개보조원 B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 당시 C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고지했고 특약으로 경매 시 보증금 미반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와 공인중개사 C에게 특약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공동으로 6,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D협회)는 C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원고에게도 거래 관계를 조사 확인할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D협회의 책임은 60%인 3,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1일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H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는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경매 실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본 부동산(피고 C)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있음을 임차인이 확인함'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6명 있었고 그 보증금 합계는 4억 2,5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4억 3,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5억 4,015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1년 11월 18일 배당 결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B, 중개인 C,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D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 임차인의 과실상계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협회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위 6,000만 원 중 3,600만 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중개 특약에 따른 책임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C의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인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그 책임 범위가 60%(3,600만 원)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과 함께 임차인 본인의 주의 의무도 중요하게 고려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