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자인 차량에 탑승 중 급발진으로 인해 머리를 차량 유리에 부딪혀 다양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을 진단받고, 이후 여러 질병을 추가로 진단받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상과 질병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고와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에서 제외되었고,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장애가 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정신과적 요인에 의해 기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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