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택시 운전자 C이 운전 중 휠체어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했으나, D이 놀라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D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피고인 서울 중구는 D의 치료비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한 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20시 2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택시 운전자 C이 정상 주행 중 휠체어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을 발견하고 급정차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으나 D은 놀라서 도로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서울 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D의 진료비 27,513,690원을 지급한 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에 이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연합회는 사고가 D의 일방적 과실이며 운전자 C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C에게 무단횡단 보행자 D과의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연합회가 피고 서울 중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2020년 3월 15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C이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 무단횡단하는 D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C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연합회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D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서울 중구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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