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함)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51쪽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함)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증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