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0년 11월 13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카드설계사 C에게 동생 D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여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총 817회에 걸쳐 합계 33,008,303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남동생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피해자들로부터 3,3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남동생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동생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