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건 |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
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사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구분 | 조건 |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
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성실상환자대출-대출종류 참조>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